저장해충 훈증 살충제 인화늄 훈증제 안전사용 교육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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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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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 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 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제17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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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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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 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0조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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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약등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1의2.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 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 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할 것
4.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 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0. 29>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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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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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외 5종
1.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 진열·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목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만 공급·판매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다목에 따라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가. 조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육군본부(중앙문서관리단), 정부기록보존소,
공군본부(중앙기록물보존소), 해군본부(중앙기록물보존소),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우편집중국 및 그 밖의 정부기관
나. 농협(농약판매업소 제외), 케이티앤지,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
다.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1) 실수요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6호서식 사용계획서의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등을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과 검토하여 등록한 내용대로 공급·판매 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공급·판매할 때마다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이수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있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약효, 약해에 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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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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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가 완벽해야 한다
- 훈증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 약제가 액체나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비 오는 날이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투약을 절대 금합니다.
- 이 약제의 가스는 침투력이 매우 강하므로 비닐 및 폴리에틸렌으로 된 천막으로 물품을 덮어 훈증소독할 경우 비닐 및 폴리에틸렌의 두께는 적어도 0.2mm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0.1mm두께의 비닐을 사용하여 소독할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50%의 가스가 소실됩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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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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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흄(인화수소)가스는 인축에 유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에피흄을 취급할 때에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 약을 처리할 때에는 바람을 등지고 처리하되 방독마스크, 고무장갑 및 방제복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는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에피흄 정제 투약 작업은 2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지 못하여 강한 냄새(카바이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사용장소는 상주하는 사무실이나 방에서 떨어진 독립창고 사이로, 물위에 떠있는 선박에 한하며, 반드시 인축의 거주지나 작업장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에피흄 가스는 금속에 대해 부식성이 있으므로 훈증지역 안에 있는 기계류 및 전선 등 금속물질을 보호해야 합니다.
- 개관하지 않은 약과 사용하고 남은 약은 인축의 왕래가 없는 격리된 창고 내 건조한 냉암소에 자물쇠로 잠가 보관한다.
- 이 농약은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응급조치 및 해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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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스파이드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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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할 것이며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 잘못하여 먹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우선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숟갈을 타 먹여 토하게 하고 계속 위 내용물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토하게 하십시오,
1. 중독증상은 흡입한 인화수소의양에 따라 즉시 또는 몇시간 후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 가스 흡입량이 적은 경우에는 피로감, 귀울림, 구토, 흉부압박감, 불안감이 나타난다.
- - 가스 흡입량이 많게 되면 피로감이 계속되며 급속한 구토증상, 구토, 위통, 설사, 호흡곤란, 가슴 압박감 등을 일으킨다
2. 아래와 같은 중독증상이 일어났을 경우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될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 환자를 곧바로 밖으로 옮긴다
- -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 중독증상 발견 직후에 의사를 불러 환자가 구토증세를 보인다던가 또는 구토했음을 알려준다.
- 호흡이 중지된 경우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준다
- 지방, 기름, 버터, 우유 등으로 해독시켜서는 아니 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환자를 밖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로 눕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면
2~3시간 안에 회복되며 후유증은 남지 않는다.
(인화수소 가스는 만성독성을 일으키지 않음) 환자는 그 이후로 48시간 동안은 작업 (특히 훈증 및 환기작업)을 다시 해
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환자의 체내에서 독이 없어지는 데는 48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치료방법이 바람직하다.
: 산호흡입, 혈액순환촉진제, 수혈, 아이소토닉-썰린(isotonic-saline)주사 또는 포도당 주사.
상표명 : 에피흄
적용가능 대상
- 쌀바구미
- 곡식수시렁이
- 쌀도적
- 그라나리아바구미
- 톱가슴머리대장
- 거짓쌀도둑거저리
- 다색알락명나방
- 화랑곡나방
- 장두
교육시 지참서류 |
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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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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