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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목표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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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농협케미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회사의 고유업무 수행 및 특정한 행위 등으로 직접 이익(수혜)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라.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상벌ㆍ평가ㆍ예산ㆍ조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다른 임직원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직원 라. 회사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가.『대가없이』라 함은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한다. 나.『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어음,수표,주식,채권,승차권,상품권 등)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기획본부장)과 상담하거나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 는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사무소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무소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소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사무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다. 제6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회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회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전무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전무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전무이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전무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 채용 부당 개입 금지】① 임원은 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① 임원은 회사와 물품ㆍ용역ㆍ공사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 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회사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 청탁 등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투명한 회계관리】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5조【이권개입 등 금지】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알선ㆍ청탁 등 금지】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회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0조 【금품 등의 수수제한】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 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금품 등 제공 금지】임직원은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0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 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사무소의 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사내통신망(경조사 게시판)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회사(사장) 및 사무소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5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09.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신고내용 및 그 처리결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 또는 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9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① 전무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①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변상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3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금지된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에 기증 4. 기타 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2조【교육】① 사장과 사무소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운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윤리운영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5.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윤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윤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전무이사 2. 위 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8인으로 한다. 3. 간사 :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 ② 윤리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개최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준수여부 점검】①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기획본부장)은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강령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이 강령은 2013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시행일)이 강령은 2014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시행일)이 강령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